시민사회·노동단체, 창원시 손배소 제기 비판
"소송 즉각 철회하라"

창원시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을 보도한 KBS 창원총국 기자(2명)와 창원시의회 시의원 등 방송 출연진 3명을 상대로 각 1억 원씩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 비판을 문제 삼은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이 같은 5억 원대 소송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이미 나와 있는데도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나선 저의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들 식수원을 오염시키고도 시가 지키고자 하는 명예가 남아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며 "보도 팩트는 바로 창원시민들이 먹는 식수원 상류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것이고, 창원시장은 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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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창원시는 시의회 노창섭, 김동수 의원, 강기태 씨 등 KBS 창원 시사프로그램인 '감시자들' 출연진에 대해 각각 억대 손배소송을 제기했다"며 "시의원 본연 임무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며 부정을 막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소송을 그냥 넘길 수 없는 또 한가지 사례가 있다"며 "안상수 시장이 1997년 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 고3 수험생 아들 공부에 옆집 개가 짖는 게 방해가 된다며 이웃집을 상대로 2000만 원 손해배상소송을 낸 전력이 갑자기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길(言路)을 막고 성공한 지방정부는 없다.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시 행정에 전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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