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출 정보 DB 구축…세부 감독 기준 마련·확대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밴(VAN)사,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을 소개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재 연체된 지 3개월 미만인 자산을 정상으로, 3∼6개월인 자산을 요주의, 6개월 이상인 자산을 고정 이하로 분류한다.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의 자산을 정상,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한다. 그만큼 연체 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직원 제재를 원칙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맡는 제재 자율처리제도를 저축은행과 비(非)카드 여전사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등록 대부업자와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 기준을 개선 또는 마련하고, 결제시장 변화에 대비해 VAN 감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업구역 내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상호금융조합의 상환준비금 적립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경미한 규칙 위반을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시정하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일정 규모를 갖춘 저축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 경매신청·매각 유예제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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