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납부 촉구…10월 공개

창원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14명(체납액 40억 원)에게 명단공개 사전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예고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시는 8월까지 체납세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는 한편 9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6일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