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여과기 결함 책임물어…법원, 손해배상 60% 산정

창원시가 무용지물이 된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시설 하자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다. 손해배상소송 7년 만에 최근 1심 법원은 시공사들은 창원시에 105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통합 전 옛 마산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증가와 지역개발 등에 따라 하루 처리용량 28만t에서 50만t 규모로 늘리는 덕동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는 2007년 준공됐다.

이름난 국내 건설사 9개사가 공동으로 692억 원에 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핵심 공사는 부유물질 등을 정화하는 자동여과기 설치였다. 높이 270㎝, 지름 150㎝ 규모 탱크 90기를 설치하는 데만 100억 원 넘게 들어갔다.

확장공사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자동여과기 기종 선택 때부터 특혜논란뿐만 아니라 시의원과 공무원을 둘러싼 뇌물 사건도 터졌었다. 준공 후에도 처리용량을 채우지 못하고 탱크에 균열·누수가 생기는 등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었다.

덕동하수처리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자동여과기 작동을 멈춘 채 1·2차 처리 공정만 거쳐 물을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난 2008년 방류수 부유물질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 또 지난 2014년 3억 9800여만 원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창원시는 하수처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시공사에 요구해도 하자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 2010년 9개 시공사와 연대보증사·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75억 3000여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7년 동안 진행됐다. 2012년 조정 시도도 있었으나 불발했고 2015년 감정을 거쳐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6민사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자동여과기에 결함이 있고, 시공사들에 6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과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맞다', '시방서에 제시된 용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역세척 시 발생한 강한 진동으로 자동여과설비 손상, 누수, 여러 가지 부품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감정을 바탕으로 "공사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자동여과설비에는 정해진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들은 자동여과장치 업체 선정을 창원시(옛 마산시)와 한국종합기술이 진행해 자신들에게 하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의 '성능보장' 부분을 들어 "시공사가 공사 목적인 자동여과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는지 관리·감독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청구한 175억 3100여만 원(설치장비 140억 2200만 원, 장비배관재설치공사비 19억 7900여만 원, 철거공사비 8억 500여만 원, 장비 재설치공사비 7억 2400여만 원) 가운데 60%(105억 1900여만 원)를 시공사 손해배상 범위로 산정했다. 나머지 40%는 하수처리장 운영 문제점에 따른 창원시 책임으로 봤다.

재판부는 시공사들 가운데 회생인가를 받은 2개 건설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창원시가 이들 기업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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