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임도 개설

거창군이 사유지에 땅주인 동의도 받지 않고 임도 등을 개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 도로는 지난 1998년 거창군이 가북면 박암리 임야 370번지와 전 330번지 일대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포장했다. 문제는 이곳이 사유지임에도 땅주인에게 어떠한 보상 등도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 가북면 박암리 358-1번지 토지 중 일부도 소유주 동의 없이 도로로 편입돼 분할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땅 주인 ㄱ(68·대구시) 씨가 얼마 전 고향에 집을 짓고자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ㄱ 씨는 "지주 동의도 없이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임도 개설을 하고 땅 일부를 분할까지 해 갈 수 있느냐"고 반발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지주 동의 없이 임도개설 등이 이뤄졌다면 분명한 군의 잘못"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땅 소유주를 만나 보상 등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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