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명의 집에 살다가 불 질러

재개발구역 철거 이주금 배분을 두고 형과 갈등을 일으키던 40대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16일 밤 11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이 사는 주택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집은 ㄱ 씨 부모가 살다가 물려준 집으로 형 명의로 되어 있다.

ㄱ 씨는 재개발로 이사해야할 처지가 되자 형에게 이주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따로 사는 형은 아직 이주금을 받지 않았고 원하는 액수만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ㄱ 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

불은 이 집과 옆집 일부를 태우고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17일 0시 30분께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ㄱ 씨는 19일 저녁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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