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인근에서 '다방' 간판을 걸고 성매매(유사성행위) 한 혐의로 업주(58)와 종업원(55)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업주 ㄱ 씨는 테이블 7개를 갖추고 다방을 운영하면서 손님 1인당 3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ㄱ 씨는 중국 결혼이주여성으로, 중국에서 온 ㄴ 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3개월가량 다방을 운영했다. ㄴ 씨는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받은 3만 원을 업주와 1만 5000원 씩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종업원 ㄴ 씨가 유사성행위가 성매매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90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ㄴ 씨는 체류 기간은 남았으나 체류 자격위반으로 창원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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