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소유권 업체에…관리 필요 없어" 해수부에 의견
항만 측 "수요 예측 실패, 땅장사만 한 꼴 될 것" 지적

옛 국토해양부와 마산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을 조성하고, 준설토를 매립해 배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후단지 분양률은 지난달 기준 70%에 달하지만 입주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창원시가 항만배후단지를 해제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완공 1년 반만이다.

가포신항 배후단지인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는 지난 2010년 6월 준공해 2014년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총 43만㎡ 도시개발지구 가운데 공공시설 용지 등을 제외한 25만㎡가량이 1종 항만배후단지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에 들어갔다. 이에 창원시는 가포지구 1종 항만배후단지 해제를 요청했다. 용역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간보고회 때 발표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과 배후시설(오른쪽).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시는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항만배후단지와 달라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보통 항만배후단지는 정부가 소유한 땅을 입주업체에 임대해 운영한다. 그러나 가포지구는 창원시가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 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서항지구 개발 계획 변경을 논의할 때 용지 임대방식에서 매각 운영으로 바뀌었다"며 "가포지구 안에 배후도로와 공원 등은 시에서 관리하겠지만 용지 소유권이 업체에 넘어간 상황에서 굳이 항만배후단지로 묶어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창원시 항만배후단지 해제 요청에 대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창원시 설명과 달리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부진하자 규제를 풀어서라도 가포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법 제2조 7항은 항만배후단지를 '항만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고자 지정·개발하는 토지'라고 정의한다.

즉,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핵심 목적은 항만 활성화다. 따라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등 맞춰야 할 조건이 까다롭다.

지난달 기준 실제 창원시로부터 건축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는 10곳에 불과하다. 애초 가포지구가 완공되면 30여 개 기업이 입주해 2000여 명 신규 고용과 연간 4500억 원 지역 내 총생산이 발생할 것이라던 창원시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창원시는 입주 부진 원인을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항만 관계자는 "항만배후단지가 해제되면 물동량과 관계없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창원시가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요예측에 실패해 땅장사만 한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 시 관계자는 "가포지구는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지정돼 있어 아파트나 상가 등은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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