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단방류 사건 계기, 대규모 하수처리장 전수조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창원시가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사건과 관련해 환경기초시설 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다량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곳이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창원시가 북면지역에서 정화처리하지 않은 오·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 비난을 샀었다.

낙동강청은 창원 사례같이 오·폐수 유출에 따른 환경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경남·부산·울산지역 하수·폐수·분뇨처리시설 등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점검을 한다.

경남지역 점검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71곳, 분뇨처리시설 1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23곳 등 모두 513곳이다. 점검사항은 유입·방류수 수질상태, 수질 TMS(방류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운영과 상대정확도, 시설물 관리상태, 사고대응과 긴급복구체계 구축현황 등이다. 창원시 북면처럼 용량 초과 등으로 증설이 필요한지도 살핀다.

낙동강청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수질TMS 측정기기 임의 조작, 하·폐수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수질·수생태계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낙동강청은 하루 처리시설 용량 500t을 초과하는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63곳의 하수 유입량 전수조사를 벌여 보통·관심·주의·위험 등 등급화해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수관거·처리시설 운영현황을 파악해 시설 증설 등 대책도 세운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합동 기술지원을 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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