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피해 확산 우려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사진) 의원이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부정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로 인터넷에서 다량 공연 티켓 독점 구매 및 재판매, 게임 아이템 부정 취득, 인기 강의 선점 등에 악용돼 왔다.

법안은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나 대학 수강신청 피해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상의 절차적 공정성 훼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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