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법 개정안 발의…수도 설치비 등 지원 내용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사진) 의원이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광역도 시·군 수도요금이 더 비싼 모순을 해소하고자 수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서울 수도요금은 ㎥당 403.9원, 부산 559.1원이지만 창원시와 통영시는 각각 683.4원·1064.4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광역도 시·군 수도요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 설치비용을 전액 수도요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은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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