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돈이 전달된 구체적 증거 없어 무죄"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6일 공판에서 "성완종이 남긴 녹취록과 메모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사실이지만 그 진술에 모순점이 많고 2011년 당시 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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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사./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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