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축산농가와 축산물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해썹·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축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단계별 위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물영업자에게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축산농가(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부화장 등)와 축산물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가공업·판매업)가 대상이 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시·군 축산 담당부서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규모는 업종에 따라 500만 원부터 1200만 원이며, 올해 총사업비는 3억 원이다.

관련 문의는 도 축산과 축산물위생담당(055-211-6564)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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