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험시설 운영 근거 마련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사진) 의원이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강사 알선 등은 의무화하고 있으나 체험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교육은 이론보다 체험 위주여야 그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진·화재 등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직접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학교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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