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돈 선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배창한(58) 전 김해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5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남경찰청은 배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해왔다. 배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전·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동료 시의원 여러 명에게 수백만 원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김해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수백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배 전 의원은 지난 1월 의원직을 내놓았다. 배 전 의원은 2014년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했으며, 2016년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는 떨어졌다.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사건이 터지면서 당선한 김명식 의원이 기소돼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 선고를 받고 사퇴했다. 또 뇌물 사건에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박진숙 의원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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