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는 도내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6년도 학교급식지원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2306건 326억 원 등 불법 상존'이라는 제목을 달아 도민과 교육가족들을 자극하긴 했으나, 상식을 벗어난 뻥튀기는 홍준표 지사가 감사를 하겠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그리 놀랍지는 않다. 다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경남도의 일방적 발표만을 보고, 교육기관을 비리집단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남도가 지적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중 대부분은 납품업체의 입찰담합과 위장유령 의심업체 설립에 따른 거래금액이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식품판매업 신고에 대한 처리와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으로 하고 있다. 

2006년 3월 21일 국무조정실 주관 업무조정회의에서는 식재료 공급업소 점검에 대해 지방식약청이나 자자체가 주관하고, 교육청은 협조하는 체제로 업무 분담이 결정된 바 있다. 그렇다면 경남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많은 건수를 적발해 냈다고 의기양양해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책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홍 지사는 지난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지금 항소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운명이 절체절명 위기에 있는 와중에서도 학교급식 감사를 고집해 기어코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홍 지사의 의지가 대단하긴 하다. 그 뜻이 정말 순수하다면 도민으로부터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경남도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을 부패비리집단으로 몰아 교육감을 망신주고자하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감사를 위한 감사일뿐 그 이상은 아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을 받지만 남을 괴롭히고자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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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의회 급식특위 위원장을 맡아 서슬이 퍼렇게 교육청을 질타하며 정의를 외쳤던 어느 도의원이 정작 자신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남도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지나간 이 일이 왜 새삼 떠오르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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