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이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6호)이 개정됨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시 개정 전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절화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과 함께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또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 유통 성수기인 졸업과 입학시즌을 맞아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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