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지방 선출직 공직자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 갑) 의원은 1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경남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전자는 유효 서명 미달로 '각하'됐고, 후자는 '불법 서명'이 드러나 중단됐다.

특히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관련해 주민소환법 투표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소환을 막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홍 지사 주민소환이 무산되는 과정을 참고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먼저 유효서명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 유권자(광역) 중 10% 이상이 유효 서명해야 투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전국 평균 투표율 15% 이상 유효서명이면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리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 유효서명 숫자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 주소지를 구분하지 않고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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