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바른정당, 통영·고성, 사진) 의원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 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해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중요성에도 관련 법률이 독립적이지 않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이런 이유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수산자원 보전과 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군현 의원은 "살기 좋은 어촌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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