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생활·교통·사이버 등 3대 반칙행위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교통 분야와 폭행·협박·갈취 등 생활반칙 △음주·보복·난폭운전 등 교통반칙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기,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반칙이다.

경찰은 5대 안전비리(교통안전·시설물안전·건설도로안전·에너지안전·해양안전), 학사·채용·취업 선발비리, 서민 갈취 등 생활반칙 3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상시 음주운전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난폭운전에 대해 암행순찰을 하며,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등 교통반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사이버반칙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금융제도 취약점을 찾아 개선책도 제시한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특별 단속에 대해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전제하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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