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이를 도운 밀양시청 공무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이준영 판사)은 사기·보조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ㄱ(53)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보조금법 위반·사문서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 ㄴ(57)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ㄷ(62) 씨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영농조합법인 감사 ㄹ(62)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 200만 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015년 농업보조금 부정을 수사하면서 적발해 밀양 영농조합법인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이다.

ㄱ 씨는 실제보다 6만 6586가마를 부풀려 15만 8069가마를 수매한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2009년도 쌀값 안정자금 1억 58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밀양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안정대책으로 한 가마(40㎏) 당 2000원 인상한 4만 5000원에 매입하면서 미곡처리장에 1000원을 지원했다. ㄷ 씨는 회식비 명목으로 ㄱ 씨로부터 당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2012년 정부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을 하면서 계약재배 약정농가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1억 6200만 원을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업담당자 공무원 ㄴ 씨는 이 과정에서 전년도 270개 계약농가 주소와 이름·면적·계약생산량·품종 등이 적힌 명부를 출력해 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기죄 피해 금액이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를 교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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