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초과 선물세트 22.9% ↓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도 3% 감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첫 설 명절에 5만 원 이상 선물세트와 신선식품 매출이 각각 20% 넘게 줄어드는 등 농식품 소비 감소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설 연휴 전 4주 동안 대형마트 3사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조사했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 줄었고, 신선식품은 22.1%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류별로는 한우를 포함한 축산이 24.5%, 과일 20.2%, 특산(인삼·버섯 등)이 23% 줄었다.

가격대별로는 5만 원 초과 선물세트 판매율이 22.9% 떨어지면서 5만 원 이하 선물세트(-3%)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한 대형유통업체가 내놓았던 5만 원 이내 설 선물세트 상품들. /경남도민일보 DB

과거에도 경기 불황은 있었지만 실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이른바 '역신장'한 사례는 이번 설이 이례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평균적으로 매년 최소 5% 이상 신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설 기간 선물세트 판매 체감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까워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5만 원 가격을 기점으로 매출액 변화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청탁금지법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외식업계 등 관련 매출 데이터를 보완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2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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