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3월부터 입찰 방식 변경…전일 검수제 확대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공급 입찰 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오는 3월부터 도입된다. 또, 지난해 창원지역에서 시범 운영했던 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을 올해는 3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지난주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학교급식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가격경쟁 위주의 구매 계약 체결로 식재료 품질 저하와 업체 부도 등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입찰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했다. 그동안 최저가 입찰제를 운영했던 도교육청은 앞으로 5000만 원 이상 식재료 구매 때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00만 원 이하 90%, 2000만 원 초과분은 88%로 낙찰하한율을 의무 적용하고, 5000만 원이 넘는 구매 체결 때에도 식재료 공급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적격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일 검수제도도 확대한다.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는 당일 오전 납품으로 검수시간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학교부터 전일 검수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식재료 전일 납품 시 검수시간이 확보돼 꼼꼼하게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고, 유통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부 도서·산간지역 학교에서 겪는 식재료 납품 기피 현상을 없애고자 공동구매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가 밀집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식재료 공동구매를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도시지역으로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창원지역 9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던 식재료 공동구매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올해는 3개 지역으로 공동구매를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납품업체 연수와 함께 식재료 공급업체를 위한 도움자료도 제작해 하반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던 '홍보영양사' 학교 방문과 식재료 업체와 학교 관계자 대면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면담 내용을 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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