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으로 환각 상태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찾아와 자수를 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산청 경찰서는 ㄱ(48·주거 부정)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12일 붙잡아 1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6월 복역하고 지난 2016년 12월 31일 출소해 누범기간에 있다. 또 동종 전력이 6회나 있는 상습 마약투약자다. 지난 2월 2일 창원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 을 스스로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ㄱ 씨는 12일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 상태에서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산청경철서에 스스로 찾아와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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