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공무원 인사 비판

민주당 경남도당이 남해군의 인사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민주당 도당은 성명에서 "지난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서명요청을 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남해군청 소속 A(5급)씨가 최근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과정은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이 참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A씨의 승진은 본인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누리게 된 명백하게 잘못된 사례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권력만을 강하게 좇을 수 있는 우려 또한 크게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남해군정이)불통으로 꽉 막혔다. 인사는 구성원과 원활하게 소통한 뒤 군민이 공감하는 기준을 통해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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