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중 해상가두리 양식어류에 대해서는 적조·태풍 등은 주계약으로, 고수온·저수온 등 이상 수온은 특별계약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 바뀐다. 양식재해보험 특약이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세분화되어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양식 어업인들 보험료 부담 역시 줄어든다.

이는 어업인들이 값비싼 특약 보험 가입을 회피함에 따라,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보험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영했다.

도는 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60% 증액된 10억 67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지난해까지 양식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1어가당 15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오던 것을 60% 범위 내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고수온은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도입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굴·볼락·돔·멍게류 등 24개 대상품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50%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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