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감찰서 20여 건 적발, 도박·수뢰 등 중징계감 포함

'6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시청 세무과 6급 담당 2명을 포함한 공무원 5명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18일 사천시 남양동 한 개인 사무실에서 판돈 수십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다가 경남도 암행감찰팀에 적발됐다. 이들은 체납세 징수 등 업무를 핑계로 외근을 나갔다가 근무시간에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산청군 등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집중 복무 감찰 기간 공무원을 뒤따라 다니던 암행 감찰에 산청군청 직원 1명이 주민으로부터 특정 장소에서 돈 봉투를 받다가 적발됐다.'

모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2월 3일까지 진행된 경남도 특별감찰에서 적발된 내용이다. 위 사례는 그중 정직 1개월 이상 중징계 감이다.

이처럼 중징계에 해당하는 공무원 비리가 연이어 적발되자 나라 전체가 흉흉한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도 특별감찰도 그래서 연말연시와 설 연휴 시기에 해마다 진행돼온 특별감찰에 탄핵정국에 즈음한 공직기강 다잡기로 슬로건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을 마무리한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년 특별감찰과 적발 건수, 내용을 비교했을 때 특별히 탄핵정국 속에서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적발 건수가 모두 20여 건으로 예년 수준이고, 근무시간 도박과 뇌물수수를 제외하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특별감찰에는 금품이나 선물이 오간 사례가 더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현격히 줄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특별감찰 결과도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13건 18명이 적발됐고, 뇌물 수수와 근무지 상습 이탈 등으로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지난해에는 20건 47명이 적발돼 당시도 모두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업무시간 도박과 모텔 출입, 뇌물 수수 등 수위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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