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시정에 대한 쓴소리를 한 시의원과 기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방송은 도내의 시사문제와 관련해서 진행자나 패널, 시청자 할 것 없이 모두 '감시자들'이라는 취지에서 방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책감시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시의원 등이 출연해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놓고 시가 명예훼손이라며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다. 창원시는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의 명예를 실추시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빗거리가 된 문화복합타운의 감정가에 대한 특혜 의혹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다.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자체의 주요 사업수행 과정에서 의혹이 돌출되면 대의기관인 시의원이나, 알 권리를 지켜야 할 기자들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따져 물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의회에서 제기되고, 도의 감사나 여타 매체에서 공개된 사안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토론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이는 의정활동이든 시민의 감시활동이든 아예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다.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 수행과정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하여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단체장이 비판여론을 힘으로 제압하려 든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요, 정치적 탄압이다. 얼마 전 안상수 시장이 나서서 공무원 비밀엄수를 강조한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음에도 시기적으로는 자신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의 칼날을 피하려는 독선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안상수 시장이나 홍준표 지사 모두 거물 정치인으로 언론이나 지역 주민의 비판과 감시에 대해서는 겸허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선출직 단체장들로서 법적 다툼은 절대 능사가 아니다. 거물답게 귀를 열고 소통으로 해결하는 정치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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