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 3면 '미래교육재단 조례 재의하나' 제하 기사에서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를 만들어 입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도의회'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도의회와 도청 법률자문위원 4명에게 문의한 결과 3명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재의 요구도 안했고 명확한 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만큼 행정자치부 해석만으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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