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3일 제정·공포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의 토대를 마련해,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지자체·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학생의 건강권·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 '학교보건법'에 학교보건 관련 사항과 함께 규정돼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조). 또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3조)며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4조).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담배자동판매기·사행행위영업·노래연습장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의 행위·시설을 금지한다. 금지행위를 학교보건법 20개 항목에서 29개 항목으로 확대했다(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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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육환경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때 학교보건법 저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이제 교육환경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갈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사업시행자·교육행정기관 등 관련자 모두가 교육환경보호법 시행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정력 낭비와 교육력 약화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교육환경보호법 시행을 맞아 교육환경을 제대로 보호해 인재강국을 이루는 데 큰 관심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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