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변론…대통령측 신청 증인 17명 중 8명 채택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최순실 씨 등 8명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최 씨(22일 오후 2시)와 안 전 수석(22일 오전 10시), 김 전 대표(16일 오전 10시) 외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16일 오후 2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16일 오후 3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16일 오후 4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20일 오전 10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20일 오전 11시) 등이다.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9명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이미 증언했고, 국회가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형사법 위반은 (탄핵소추 사유) 쟁점에서 제외해서 굳이 이분들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 측이 신청한 두 명의 검사는 소추 사유와 관련이 없고,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증인 신청을 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달 1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또 6일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9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고 전 이사 증인신문은 신문 시작 전까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건강상 이유로 7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0일 오후 2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일단 헌재는 22일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증인을 받아들여 신문하는 형태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최종변론 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향후 선고 일정과 관련한 언급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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