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에서만 처리 '7월까지' 연기 가능
도교육청 대법 제소도 고려…의장단 의지 주목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再議)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앞으로 경남도의회 대응이 주목된다.

한데 도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재의 시점을 여름까지 미룰 수 있어 사안을 의도적으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7일 "해당 조례에 '공익법인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자치부 회신 내용을 근거로 오는 9일 도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 기한은 도교육청이 도의회로부터 의결 내용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의결 내용이 지난달 24일 도교육청으로 이송됨에 따라 만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도의회는 도교육청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재의된 조례안은 수정할 수 없다. 통과된 조례안 그대로 다시 가부 표결만 가능하다.

문제는 법령상 이 '10일 이내'가 본회의가 열리는 날로 한정된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를 보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재의에 부쳐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일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회'는 정례회든 임시회든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이다.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이라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은 '휴회'일이다. 이리하면 재의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만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도의회 의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시행령대로라면 도의회는 도교육청 재의 요구 이후 본회의가 10번 열리는 동안 그 안에 한 번을 택해 재의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월은 정례회든 임시회든 회기가 없다. 다음 회기는 3월 7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다. 그러나 도의회가 내달 두 차례 이상 열릴 본회의에 재의 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4월 회기로 미룰 수 있다. 이를 10회 반복하면 재의안은 7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나 돼서야 처리될 수도 있다.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를 만들어 입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도의회로서는 재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충분한 시간인 셈이다.

만약 미루지 않고 재의를 진행하면 통과되든 부결되든 도의회로서는 부담이다. 도교육청은 재의결 시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리하면 법원에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부결되면 도의회는 부실한 검증과 전문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신뢰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도의회로서는 재의 지연 카드가 여러모로 매력적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결국 재의는 정치적 관점에서 의장단 판단과 의지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면서 "재의를 미루는 동안 교육위원회 회의, 본회의 5분 발언과 도정 질문 등으로 재단 운영의 부적절성을 지속적으로 질타해 여론을 환기하면 자연스레 법을 위반해 조례를 제정한 도의회 잘못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알려왔습니다>

△8일 자 3면 '미래교육재단 조례 재의하나' 제하 기사에서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를 만들어 입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도의회'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도의회와 도청 법률자문위원 4명에게 문의한 결과 3명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재의 요구도 안했고 명확한 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만큼 행정자치부 해석만으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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