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사진) 의원이 기형적인 근무 형태와 제도 한계로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차별을 받는 한국마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7일 서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6000여 명의 단시간 계약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정작 자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주 1일 또는 2일 근무 형태로 말미암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서형수 의원은 "정부가 고용유연성만 강조하면서 비정규·단시간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자격을 노동일수가 아닌 고용계약 기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노동일수나 소득을 합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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