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안위 결정·안전성평가 결격 사유
35년 만에 가동 중단 가시화

안전성 우려가 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안위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전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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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판결을 환영했다. /공동행동 제공

재판부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및 그 심사를 전후하여 운영변경허가에 해당하는 설비교체(핵심설비인 380여 개 압력관 교체작업)가 여러 건 진행됐고, 이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는 원안위 과장 전결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원고 가운데 월성1호기 반경 80㎞ 이내 거주자만 원고적격 인정을 받았다. 이는 재판부가 수명연장 가동에 따른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 예상' 지역을 80㎞로 본 것이다.

노후 핵발전소 폐쇄, 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탈핵운동은 이번 판결에 따라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지난해 경주 강진 발생 이후 핵발전소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1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으나 원안위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지난 2015년 2월 2022년까지 10년 연장가동을 결정했다. 이에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월성1호기 인근 주민을 비롯한 국민소송인단 2167명을 모아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월성1호기 가동정지를 요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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