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삼계동 신명마을 돼지축사 옆 유치원 허가와 관련, 25년간 돼지만을 기르며 부농의 꿈을 키워온 축사 주인 오용백(45)씨의 사연이 경남도민일보에 서너차례 보도된 바 있다. 특히 10월 31일자에는 돼지 1마리로 시작, 눈물겨운 노력끝에 연간 1000여마리를 일본에 수출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오씨가 김해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유치원 허가 때문에 ‘돼지꿈’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인 사정이 상세하게 실렸다.

이날 기사에는 “40년전 축사가 세워질 때 건축법이 있었습니까. 김해지역 축사 90%가 무허가인데. 유치원 설 자리도 아닌데 허가를 내줘가며 생업을 포기하라니”라는 오씨의 하소연도 들어있었다. 이 내용이 보도된 후 신문사에는 오씨의 축사가 철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전화가 줄을 이었고, 김해시 홈페이지에 오씨의 사연을 안타까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김해시는 20여일이 지난 뒤 24일 오씨에게 어이없는 공문 한장을 보냈다. 시는 오씨가 기자에게 말한 내용 중 ‘김해지역 축사 90%가 무허가’라는 주장의 근거를 30일까지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대다수 정상적인 축산농가에 큰 파문이 예상될 뿐 아니라… 근거 제시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건축민원과장은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유치원 설립자가 해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그렇다면 김해지역의 무허가 축사가 몇퍼센트가 되느냐는 물음에는 “조사를 해보아야 알지만 90%는 맞지않고 대다수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90%라고 말하면 축산농가에 큰 파문이 예상되지만 이를 대다수라고 표현하면 괜찮다는 논리다.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무허가 축사가 대다수라고 하면서도 대다수 정상적인 축산농가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고 하니 앞뒤도 맞지 않는다.

축산농도 아닌 유치원 설립자의 진정서만으로 위협적인 문구를 곁들인 공문을 보내는 친절이 다른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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