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법안들이 쏟아졌다. 잘되면 좋겠지만 성사가 불투명한 법안 제출로 지역민심만 출렁이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가사사건 건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창원에 법원이 생기는 것은 명분이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한다. 그러나 70억 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와 타 지역과 균형문제가 걸림돌이며 현재 어수선한 정국에서 성사가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한국방위산업개발원·한국재료연구원 설립 법안도 지역 특성상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성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이 설치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이는 타 지역의 견제를 의식해서이며 바로 그 이유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윤한홍 의원의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제정안은 더 문제이다. 이미 박성호 전 의원이 시도했던 것이고 그때도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을 넘지 못했고, 의료계는 특정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창원광역시 설치 법안은 지역 내 국회의원들부터 찬반으로 갈려 있다.

지역맞춤형 법안은 지역 처지에서 보면 민원 해소와 특화된 지역 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다.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했는지는 의문이다. 과거와 다른 국회 풍토로 볼 때 한 지역만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여지는 많이 줄어들었다. 세밀한 법안 작성과 타 지역도 염두에 둔 법안이어야 통과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이 제출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다른 지역을 아울렀고 침체된 조선 경기 진작책 필요성을 국회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을 위한 순수한 동기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역민에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돌아서는 민심은 사탕발림으로 되돌릴 수 없다. 지역민에게 이중의 실망감을 안기지 않으려면 진정성과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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