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밀어붙인 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도의회 처지가 꼴사납게 되었다. 지난달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미래교육재단 조례 위법성을 도교육청이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례는 법을 근거로 그 테두리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고 상위법을 위반하면 조례로서 효력을 잃는다는 상식을 도의회가 지키지 않아 망신살이 뻗친 셈이다. 행자부 회신 내용에 따라 도의회는 전문성과 신뢰성에 흠집을 면하기 어렵게 돼 조만간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의해야 할 처지다.

도교육청이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먼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 조항을 의원 발의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로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공익법인 법에 위반하지 않는지도 물었다. 덧붙여 도교육청이 공익재단에 인력 지원 시 파견을 하지 않고 정식 공무원을 발령할 수 있는지도 포함했다.

행자부는 이들 질의에 모두 도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행자부는 공익법인법 제4조 2항은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례에서 법령으로 정한 의무 외에 '도의회 사전 승인'이라는 새로운 의무 부과 내용을 규정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려면 같은 법 제30조 4항에 따라 그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며 이 조례안에서 법인 사무국 직원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못 박았다. 애초 이 조례를 다수당인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때, 한 야당 도의원이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데다 실효성이 적다며 심의보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의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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