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선거 불출마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심각성이 재조명된 '가짜뉴스'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신문기사나 방송보도 형식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내용이 엉터리이거나 부풀려진 것이지만 사실처럼 위장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진짜처럼 착각하게 해 눈과 귀를 마비시킨다. 지난 미국 대선 때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거나 클린턴이 IS(이슬람 국가) 무장단체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려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든 것이 좋은 예다.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면서 그런 유형의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도 공식적인 적발 사례가 드러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진주에 있는 한 인터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같은 당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입당원서를 지우고 대신 그 자리에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더러운 잠' 그림으로 변조해 내보냄으로써 혼란을 불렀다. 그러한 선정적인 사실왜곡이 전파를 타거나 지면에 게재되면 금방 눈길을 사로잡아 페이스북 등 SNS 심지어는 포털사이트가 도배되다시피 하지만 또 다른 종이 매체들이 그것을 그대로 옮겨실어 가짜가 진실인 양 오도되기 십상이다. 이번에도 지역 신문들이 따라서 보도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함께 경고문을 게재하라는 징계를 받았다. 경고문 게재가 뭐가 대수로운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선 최고 수위의 처벌이란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중앙선관위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과 얼마 전 전담기구를 만들어 단속에 나섰기에 망정이지 두 손을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다면 가짜뉴스가 마구잡이로 인터넷을 장악해 선거분위기를 망쳐놓아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가짜뉴스를 식별해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루머나 거짓 소문으로 짜깁기한 가짜뉴스의 폐해가 더욱 지능화된다면 진실은 숨을 죽이고 선거문화는 난잡해질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판별하듯 상식에 어긋나는 과장된 뉴스는 일단 의심해보는 여유를 가지는 게 상책이다.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강화해서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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