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38%→40% 인상

2017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지난해 8월에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되었고, 세법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최종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인 경우 최고세율 38%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인 경우 최고 40%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도 축소된다. 일시납 보험은 종전 1인당 총보험료 2억 원을 한도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인당 총보험료 1억 원까지만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적립식 보험은 종전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부 기간은 5년 이상이면서 매월 균등하게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한도 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인당 월 보험료 15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취득일로 변경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양도차익의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공제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면서, 그 보유 기간 기산일을 취득일이 아닌 개정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시장이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때 보유 기간을 취득일부터 계산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도 개선된다.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보유 주식 시가총액 기준액이 애초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코스닥 20억 원) 이상이었으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5억 원 이상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10억 원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애초 일률적으로 4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 1억 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도 애초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가 5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사업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인 경우 공제한도가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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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2017년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부터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된다.

/안재영 세무사 (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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