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신용회복위 협약
서류 작성·비용 등 지원키로

빚이 많아 개인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을 때 절차도 빠르게 밟고 비용도 적게 들이게 된다.

창원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파산·회생 패스트 트랙 협약'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채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은 신용회복위가 신청 서류 작성 등과 비용을 지원하고, 법원이 일반 사건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상담보고서 작성과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과 인지대·송달료 등을 지원한다. 또 소속 변호사의 법률 지원과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도 안내해준다.

창원지법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운영한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파산·회생에 처한 채무자 부담은 줄고 절차는 빨라지게 된다.

특히 법정기구인 신용회복위가 지원함에 따라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파산·회생 신청을 대행하는 '법조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창원지법과 신용회복위가 함께 시행할 지원제도는 앞서 서울중앙·부산·광주·의정부·대전·대구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이 처음이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지법 민사신청과(055-239-2110)와 신용회복위 창원지부(1600-5500)로 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