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창원시는 도시계획의 근간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민간 건설업자가 공원개발 예정 터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터는 주거·상업 건축물의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민간특례사업이다. 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재정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주도적으로 건설 사업을 전개하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이 사업 성패를 수익성 창출가능성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면서 난개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창원시의 입장은 마치 부차적인 것처럼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나친 도시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와 유지라는 점이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난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시설이어서 더 이상 개인들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곤란하다는 논리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다. 물론 이미 법이 개정돼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는 관철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발생할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창원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업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두둔해서는 곤란할 뿐이다. 특히 이해관계의 복잡 다양성은 사업의 장래마저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현실에서 창원시는 민간특례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지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의 장기성을 지키려는 시의 공적인 의도를 관철하려면 오히려 시가 공기업을 통해 공원 조성의 시범적 사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창원시는 제 손에 물 안 묻히고 이득만 보려는 속내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특히 시민복지에 필수적인 공원조성을 그동안 미루기만 해온 책임을 인정한다면, 공원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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