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지난달 20일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재단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 조례에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는 법을 근거로 그 테두리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다. 상위법을 위반하면 조례로서 효력을 잃는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견해다. 법률전문가들은 아울러 '민법', '공익재단법', '지방재정법',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게 사실로 판명되면 입법기관인 도의회는 그 전문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만약 도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면 이 문제는 법리적·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의 요구는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부실한 조례안을 만들었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는 동안 졸속 심사한 점을 도교육청이 공개 비판하는 셈이어서다.

한데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도의회가 조용하다. 조례안을 만든 서종길 의원,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의를 주재한 한영애 교육위원장, 본회의를 주재한 박동식 의장 어느 누구도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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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도의회가 도교육청 주장을 무시하는 중이거나, 잘못이 너무 명백해 할 말이 없거나,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못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제 도의회가 전문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믿음직한 집단임을 증명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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