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주부가 남편의 신고로 구속됐다.

산청경찰서는 28일 ㄱ모씨(42, 진주시)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께 진주시 명석면 도로변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의 마약 투여에 응해,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한 혐의다.

ㄱ씨는 남편이 '처가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는 경찰의 신고로 구속됐다. ㄱ씨는 지난 2014년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경찰은 ㄱ씨에게 마약을 주사한 이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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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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