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24일 자 3면에 보도된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 후폭풍' 제하의 기사에서 도교육청이 "이번 조례안 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고문의 의견도 무시한 채 추진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고문의 자문 회신 문서에 수신자를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표기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수신자를 착오해 표기한 것"이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안에 대해 입법고문의 의견을 받거나, 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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