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논란 속에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래교육재단은 애초 고영진 전 교육감이 2011년 당시 경남도지사와 협력해 만든 장학사업재단이다. 출발 당시 고 전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경남도와 지자체·기업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인재를 키우고자 설립한 공익사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모금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가 없어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기금 모집과 재단 운영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고 전 교육감 시절에는 의회에서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안타까운 것은 설립 당시부터 도의회가 깊이 들여다보고 문제제기를 올바로 해야 했음에도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

재단 설립 당시부터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홍준표 도정이 들어서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급식문제 등 사사건건 교육적 문제를 정치적 대립각으로 환치해 교육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지면서 경남도가 출연금까지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경남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협력해야 할 두 기관이 기금 모집에 오히려 장애물이 된 셈이다. 그러다가 도의회까지 나서서 그동안 홍 지사 입장에서 급식문제를 풀어가려는 균형 잃은 행동으로 도교육청을 압박해온 결과가 미래교육재단 조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도의회가 재단 수익사업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문제다.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해석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상반된 의견이 의회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라는 시각이 만만찮다. 실제로 경남도 산하 람사르환경재단의 경우 기업 등 협찬으로 재단기금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료는 대부분 경남도의 지원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도의회가 유독 도교육청의 공익사업인 미래교육재단이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직원 임면까지 조례가 구속하는 일은 재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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