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업체 장부 압수수색 과정서 '장부' 발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창원고용노동지청(이하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이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부가 발견돼 고용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 10일 대형조선소 하청업체 임금체불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에는 지난 2014년 당시 창원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등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부 입수 사실은 지청장에게 보고됐고 지청장은 감사관실에 이 사실을 알렸다. 감사관실은 장부를 입수하고 열흘 뒤인 지난 20일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관실 직원 4명이 투입됐다.

감사 착수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과 관련해 창원지청은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압수 물건 중 전산자료가 있어서 분석을 진행했고, 자료 추출에 1주일가량 시일이 소요된 데다 검찰과 2차례 협의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장부에는 '감독관'이라고만 돼 있어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감독관이 특정 개인인지 복수의 사람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감사는 최소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사업부장은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불법·무법 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면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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