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개정안 무기한 보류결정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이 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을 이번 회기안에 처리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
이에 앞서 행자위는 5일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은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흔드는 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방향을 정하는 게 옳은 일’이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자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임명직 전환에 부정적이어서 선출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부단체장을 임명직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초단체장까지 임명직으로 돌리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은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발의뒤 기초단체장들이 국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국회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정법률안이라도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거나 사안이 민감할 땐 법안심의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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