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조성·출연 근거 상실" 도, 개정 계기 교육청 재압박…회수금 서민 교육사업 사용
도교육청 "개정안, 상위 법령 위반해" 허술 심의·의견 무시 지적…대법원 소송 제기도 고려

경남도 출연금 반환절차 이행 촉구

경남교육청 운영 장학재단인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을 근거로 경남도가 출연금 반환을 다시 요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중 제7조 '도교육청,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재단 기금 재원으로 한다'에서 '도 및 시·군'을 삭제하고, 제8조 1항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재단 운영을 위해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을 없애는 등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성민 도 정책기획관은 23일 도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 경남도의 기금 조성 및 출연 근거가 없어졌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 의결과 도교육청 승인을 받아 출연금 10억 원의 반환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민(오른쪽)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23일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을 근거로 경남도 출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

박 기획관은 "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교육청 고유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급식비 지원과 도 역점사업인 4단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집중하겠다. 출연금 10억 원을 반환하면 600명의 서민 자녀들이 17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가 이미 기금을 출연한 상태에서 조례가 바뀌었는데 소급 강제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기획관은 "소급 강제력이나 의무는 없다. 그 의미를 되새겨 도교육청이 반환 결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강제력도 없는 반환 공방을 계속할 게 아니라 도가 이사회에 참여해 재단 존폐 등 개선방향 검토를 같이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에는 "도교육청 위주의 이사회 구조상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미 도의회가 수차례 재단 운영 개선을 요구했지만 수렴되지 않았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남도교육청, 의회에 재심사 요청

도의회를 통과한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키로 했다. 또 도의회 재의결 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도 밝혔다.

23일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고문의 의견도 무시한 채 추진됐다"면서 "조례 위법성과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시·군에서 출연하고자 할 경우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출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심의도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이 경남도의회에 미래교육재단 조례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사진은 12일 경남도의회에서 새해 인사를 하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조례 개정안이 재단에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상위법에 상치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에서 재단 사무국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질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월요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도 재의 요구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박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두고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통로를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옳은지 의회에서 한 번 고려해 달라"면서 "도청과 교육청 사이에 조정, 중재 역할을 하는 도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회 스스로 권한을 위축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려왔습니다>

△경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24일 자 3면에 보도된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 후폭풍' 제하의 기사에서 도교육청이 "이번 조례안 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고문의 의견도 무시한 채 추진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고문의 자문 회신 문서에 수신자를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표기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수신자를 착오해 표기한 것"이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안에 대해 입법고문의 의견을 받거나, 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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