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무더기 증인 신청…심리 지연 의도로 해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단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안에 내려지기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31일) 이후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중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채택해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또 2월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 중 정 전 사무총장만이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월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이날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앞선 오전 변론에서 증인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증인 신문이 재판관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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