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학부모 2명이 모두 석방됐다.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수사 태도는 꼬집고 넘어가야 한다.

주민소환 운동으로 애초 두 명의 학부모가 구속됐을 때 검·경의 과잉 수사,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운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과 기계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사기관의 과욕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특히 처음 구속된 학부모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상급식 촉구 서명에 담긴 주민 인적사항을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에 옮겨 적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정작 검찰의 공소장에는 무상급식 서명부가 언급되지 않았고 읍·면·동별로 구분되지 않은 주민소환 서명부를 분리하여 옮겨 적었다고 돼 있다. 떠들썩한 구속 사유가 공소장에서 사라질 정도라면 수사의 공신력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확인한 혐의는 피의자가 주민소환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나누어 새로 옮겨 적었다는 것뿐이다. 피의자가 '옮겨적기'를 했음은 본인과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옮겨적기가 사문서 위조 행위인지는 서명자들이 실제로 서명했는지 확인하는 등 검증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허위 서명의 증거가 있음을 들어 피의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완전히 무단으로 없는 서명을 옮겨 적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찰과 피의자 측이 주장을 다투는 쟁점은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명부 한 장에 읍·면·동 주소가 동일한 서명이 기재돼야 한다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법률 개정을 권고한 게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검찰이 선관위조차 개정 필요성을 인정한 법 규정을 피의자가 지키지 않았다고 유죄로 몰아가는 것은 형벌 남용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번 학부모들의 유무죄나 형법 위반 정도는 재판을 통해 공정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학부모 2명이 구속될 때만 해도 지방자치 운동에 대한 된서리로 받아들여졌다. 풀뿌리민주주의 대의가 위축되거나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